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에 대하여 감사부서, 주관 처리부서, 민원실 중 어느 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관계 직원과 토의하였으나 명확한 답이 없어 이번을 계기로 정립을 했으면 하고 문의 함
1. 감사원심사청구서는 법 제2조 및 영 제2조제2항의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
2. 영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제1항에 따라 민원실에서 접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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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서는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행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함)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처리)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후 감사원에 처리결과 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감사원법과 감사원심사규칙에 그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접수증도 민원법에서 정한

 

것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처리절차도 행정기관에서 접수하여 직접처리 후 감사원에 결과를 통보

 

하거나,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에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감사원심사청구서는 민원법에서 정한 민원사무

 

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처리절차 또한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412-4547)
    관련법령 :
감사원법제43조(심사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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