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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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된 토지,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영업권, 지적재산권, 인력 및 채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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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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