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후 초등학교 입학

사회,문화
0 투표
현재 6세 유치원 생입니다. 아버지의 해외발령으로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그 곳의 국제학교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1. 필리핀에서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우리나라 교육법령 상으로)
2. 귀국 시 한국학교 입학을 위해 필리핀 내에서 재학하던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와야 할까요?
3. 귀국 후 일반공립 초등학교 입학 시에 자신의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취학이 가능할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 입학 학년이 결정됩니까?
4. 필리핀에서는 학제가 한국과는 차이가 있어서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되어 아이가 필리핀에서 8세 가을에 2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9세 3월에는 한국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는 2학년 1학기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2학년에 입학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합니까?

1 답변

0 투표

답변 1.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필리핀 한국국제학교(☎63-2-403-3495~3500)'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다른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는 필리핀 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 입학한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로 오면 '전입'으로 처리됩니다.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의 학적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 한국학교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발급받은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3.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설명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므로  귀국 후 거주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3, 4.

  '필리핀 학국국제학교'에서 한국의 초등학교로 전입오면 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배정됩니다.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초등학교장이 학년을 배정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