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원산지 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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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련 질의

<사례>
제가 공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근데 수입방식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수입하면 포장에 원산지 기입이 되어 있으나.
저는 포장된 상태가 아닌 미포장(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수입시 미포장된 개별 제품에 원산지 포기가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묶음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요?또한 이러한 경우 최종
제품의 포장은 국내에서 이루어 졌는데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 지요?

더자세히 말씀 드리면 제가 일본에서 칫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이
국내에서 판매하기에는 보기에 좋지않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시 원산지 포기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포장후 Made In 어디가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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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칫솔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현품이 아닌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크상태로 수입되더라도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고, 벌크의 대형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Made in Japan)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을 드리며, 기타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ㅇㅇㅇㅇ 042-481-7644)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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