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제4조 수원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를 할 수 있는 양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있는데.. 각각의 간이헤드에서 분당 50L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총 수원은 2,000L이상이어야 하는데..
알아본바 지금 현재 캐비닛형은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1,000L까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식승인을 받은 캐비닛형에 추가로 수조를 1,000L 이상짜리를 하나 확보 후 배관으로 연결하여 수원을 2,000L 이상 확보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캐비닛형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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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서 수원을 근린생활시설에 20분을 적용하는 것은 ADD>RDD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가급적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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