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윗부분의 해석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2층짜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이 있을경우
1층에 헤드 20개
2층에 헤드 5개라면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봐서 유수검지장치를 한개만 설치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든 층의 간이헤드가 10개 이하일때만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봐서 유수검지장치를
두개 설치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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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개층에 설치된 헤드수를 기준으로 방호구역을 정합니다. 1층에 설치된 헤드수가 20개, 2층에 5개 설치되면 2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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