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 발전기 환기용 급기, 배기휀의 설치위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비상전원 발전기실내에 발전기 환기용 급기, 배기휀을
제12조 3항 4.에 따라 발전기실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6.호 신설된 내용에 따라 비상전원실에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규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12조 3항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008.12.15
개정)

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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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2조제3항제6호 기준에 따라 비상전원 발전기실 내에 옥외와 연결된 환기용 급기, 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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