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별개로 받은 상태라면 각각의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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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