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적증명서 발급시 신분확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음.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병무청 훈령) 제5조 참조 
  
  
  
  
|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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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