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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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년에 상습 사기법에게 당하여 매출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업체가 피해을 입었습니다.
사기친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입니다 지금 1차재판이끝나고 지금 항소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사기당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나왔으며 급기야 금융건에 신용불량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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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의 판결에 따라 채권관계가 확인됨에도 회수가 되지 못한 채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체납으로 인해 은행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경우 성실한 분납자로 판단되면 

신용정보제공 연기 및 해제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서류를 갖춰 연기 및 해제요청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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