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 특정기종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데?
이슈 2. 개발 중인 전투기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 아닌가요?
이슈 3. 실제 탑승 없이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이슈 4. 일부 기종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한다는데, 상업구매 방식과 비교하면 불공정 경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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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이슈 1. 특정기종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데?

⇒ 기종결정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와 국회보고 등의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절차로써, 소수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경쟁계약으로 하면서 수의계약처럼 사전내정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추진의 모든 과정은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설명회도 수차례 열었습니다. 언론과 국회에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있고, 경쟁업체 간 상호 견제도 심해서, 작은 오해라도 있으면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슈 2. 개발 중인 전투기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 아닌가요?

⇒ 후보기종을 늘리는데 돈이 추가로 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기종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업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우리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40년 이상 사용할 전투기인 만큼 개발 중에 있더라도, 아파트 살 때 모델하우스를 돌아보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 후보기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중인 기종의 경우, 개발계획의 구체성, 개발 가능성 및 진척도 등을 엄격히 검증해서 기종결정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는 시험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부각되어 있는데, 시험평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최종 기종결정에는 시험평가 결과 이외도 기술조건, 계약조건, 절충교역협상, 가격협상의 결과 등 모든 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기종을 선택합니다.

 

이슈 3. 실제 탑승 없이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 물론 실제로 탑승해야 보다 완벽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익증진을 위해 개발 중인 기종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다 보니, 실제 비행시험이 제한되어 차선책으로 시뮬레이터에 의한 평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는 아직 성능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지정된 조종사만 탑승이 허용됩니다. 비상상황 시 조종사 안전과 기술유출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기전투기 시험평가는 시뮬레이터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종에 따라 비행시험이 가능한 것은 비행시험을 하고, 비행시험이 어려운 기종은 추적비행이나 원격계측 방식을 통해 시뮬레이터 시험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 중인 기종이 선정될 경우, 납품이전에 실제 탑승 비행시험 등 성능과 품질에 대한 최종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군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슈 4. 일부 기종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한다는데, 상업구매 방식과 비교하면 불공정 경쟁 아닌가요?

⇒ 미국에서 일부 기종에 대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상업구매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기종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전투기를 파는 방식과 별개로 우리는 요구조건(성능,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과 평가기준을 FMS와 상업구매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치 피겨 스케이팅에서 선수들이 다른 곡으로 연기하지만 평가는 기술점수와 예술점수를 합산하여 철저히 순위를 가려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구매방식은 달라도 우리는 국익 관점에서 최고조건의 기종을 선택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FMS 방식이 기술이전이나 절충교역에 제약이 따르고, 불필요한 기능까지 구입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FMS와 상업 장비의 기술이전, 절충교역 조건 및 구매범위는 동일하며, 우리가 구매하려는 장비의 범위(주장비, 지원장비, 수리부속 등)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물건 사는 사람이 불필요한 것까지 돈을 주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추가문의처 :
6087 (☎ )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19조(구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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