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양도일 후에
채권만기보유특약(3년 만기)을 체결하는 경우 40% 감면율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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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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