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만시설(야적장, 부지, 건물 등)의 전용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만시설(야적장, 부지, 건물 등)의 전용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동 규정 별표 1에 요율, 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인 야적장, 부지, 건물의 사용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적장 : [외항 요율 420원/(1㎡, 1월)] * 면적 * 사용기간 
  
 2. 부지 : 공시지가 * 사용기간 * 0.05 
  
 3. 건물 : 재산가액 * 사용기간 * 0.05 
  
 
  
○ 추가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3-520-6172)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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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항만법 시행령제28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