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세무서에서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로부터 받는 것을 없습니다. 
  
- 아 래-
  
일용근로소득 산식
  
일용근로급여지급액-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일용근로소득금액
  
일용근로소득금액*세율(6%)= 산출세액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정세액
  
* 즉 일당이 일10만원 이하는 세금납부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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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