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2. 검토 의견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00마트는 현재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는 가입 및 발급하고 있으나 쓰레기 봉투만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발급을 꺼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차 계도 및 추후 재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지시켰습니다. 추후 동일사건 재발시 세법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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