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이 모자란다며 나머지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간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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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취식은 소지한 금전이 없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안으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이 되고 그 금액이 20만원이상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림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347조)

귀하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의 경우는 주점을 방문할 당시에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값대금 계산서 등 증거서류를 지참하시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수사민원 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당일 조사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207260)
    관련법령 :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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