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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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3년 2월중에 실시하고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것을 토대로 3월중 검토하고 3~4월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0-3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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