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마일리지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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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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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1일부터 착한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한마일리지제란  현재 뺑소니 사범 신고검거시에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서약접수: 2013년 8월1일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실천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실천내용: 무위반: 서약기간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범칙금통고처분,과태로처분을 받지

                           않을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것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 (1점에1일) 감경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않고, 만약50점이상이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 051-290-235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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