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치과치료를위해진료를 받았습니다. 일반인은 알수없는 말들로 이곳저곳을 치료해야 한다며 약 100만원 상당의 견적을 제시한후 현금수납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로 약 20만원을 깎아주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후 마지막 수납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치료를 중간에 그만둘수도없고 꼭 해야하는 치료라 그냥두면 심각해진다는 말에 엄마인 저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현금으로 수납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 할수록 어쩐지 모든것에 의심이 생기고 이런식으로 부당 탈세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리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마치 치과치료의 관행처럼 여겨져 더욱 안타깝습니다.시여 시정과 개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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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대하여 ○○치과의원에 연락하여 이번 사례를 지적하고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현금결제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입니다.

할인 후 금액을 실제로 결제하였다면 현금결제 부분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직권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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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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