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 세제에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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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날씨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근로장려금 때문에 문의할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이라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신청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회사를 다녀야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지않고 개인사업을 한다면 앞으로도 근로자 보다 못한 영세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다는 얘기인데,,,불공평한거 아닌가요????
회사를 다니기싫어 안 다니는것도 아닌데,,단지 회사 생활을 안한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받을수 없다는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 장려금 이라는게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명목으로
지급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주시길......
애들이 커가다보니 삶은 더 쪼달립니다....
살기가 힘드내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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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도입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적용하고 2012년부터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전체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세행정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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