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 중 경작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3명 중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을 한 상속인만 감면이 됩니다.
  
어머니만 경작을 하였으므로 자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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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