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RA가 일반 저축성 상품인것으로 판단되어 5억을 저축하는중
3개월이 지나 급한 자급결제 관계로 중도 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많은 세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간 미도래로 위약금과 무일푼의 이자로 가입시 원금이하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세금이 나오는지 나오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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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IRA)에 입금하게 되면 입금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이연하였다가 추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안내받은 '중도해지 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 이란 저축 가입으로 인하여

이연받으신 퇴직소득세를 저축 해지로 인하여 납부하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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