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에 취직을 해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회사가 인원수가 적고 나이가 조금많은 분들이 많아 연말정산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신청 가능한지 혹시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지, 필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 피해가 없이 신청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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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없으며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나 근무지 근처의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실 수 있으며,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소득세신고를 한다고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새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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