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나요?"에
  
대한 회신입입니다.
  
 
  
ㅁ국세기본법 제5조(기한특례)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다음 날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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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