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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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카드거부도 민원 낼 수 있나요? 방금 전 5000원 이상인 밥을 사먹었는데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정색하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계산하는데 현금이 없어 불가피하게 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돈을 안내고 먹는것도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먹으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밥을 먹어야합니까? 이런 사업장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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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등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162조의2에 근거)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질의처럼 사업장에서 발급거부를 하였다면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자 성명,신용카드가맹점 상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 및 거래내용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사업장 현지확인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입니다.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 인터넷 신고접수

->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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