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6월 28일 ** **아파트상가내에 신설한 ****신협 직원입니다.
당 신협이 입주한 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당 신협에 상가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입금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였고, 당 신협에서는 관리사무소명의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안내하였읍니다.
상가관리사무소에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위해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를 방문, 접수하였으나 담당세무공무원은 상가라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지식검색을 보면 상가관리사무소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없는 데, 국세청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거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절하였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는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는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 발급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셨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 13조의 요건을 충족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유발급증은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라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접수 하시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족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