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주택에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양도가 되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두필지의 토지는 연접하여 있어 감나무 등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어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택과 연접한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여 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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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지번과 연접한 지번의 토지가 담장이나 울타리 안에 있어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기준면적(주택바닥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의

범위내에서 주택부수 토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고객님의 경우 주택과 연접한 지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현지

확인 등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사실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항상 귀하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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