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이 사업이 어려워 부가세를 납부를 못해 부가세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수수료 1%는 고객부담이라고 7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데 뭐 이런 xxx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여러번했지만 단 한번도 이런적 없었습니다. 세금을 제때못내고 또 전액도 아닌 일부를 결제하는거니까 수수료1%를 당연히 부담하라는 겁니까? 원래 이렇다니 할말이 없는데, 도데체가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없는사람들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해야 되는겁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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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주세무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고객이 납부할 국세를 카드사가 선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운영경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결제 후 신용카드사가 해당 세금을 지자체 금고에 입금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세는 수납된 국세를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는 현행 국고금관리법 규정상 수수료 면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납부대행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10.1. 신용카드납부 최초 시행당시 1.5%에서 1%로 낮추었으나, 납부대행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수 없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나주세무서에(☎ 061-330-02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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