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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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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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자체 안전점검(월 1회 이상)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교육(2년에 1회) 및 보험가입

- 중대사고의 발생 보고 등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24)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보험가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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