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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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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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55506-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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