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대학원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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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상위과정(석사학위)을 6학점까지 수강하도록 한 후 대학원 입학 후에 학점을 인정하고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하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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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2.

○ 고등교육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점은 동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인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수한 학점이 아니라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학점 인정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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