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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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고,
결원보충은 3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현재 2학년에 재학중 자녀가 있고, 만약 휴직을 11.27~28일경에 할 경우,
결원보충을 바로 하지 않고, 12.3일경에 승진심사를 통해 결원보충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이 직원인 경우 자녀가 2학년이므로, 휴직만료시점이 2013.2.28일까지로 하는것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휴직시점 시(11.27~28) 바로 3개월 이상 휴직자로 분류해 별도정원으로 따로 관리를 하나, 결원보충은 바로 하지 않고 12.3일경에 해도 이 직원 직위에 대한 결원보충이 3개월이 안되어('12.12.3~'13.2.28) 승진심사 운영 등 인사운영 상 문제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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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을 위한 육아휴직기간은 6개월 이상(출산휴가 연계시 3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결원보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직가능 기간은 2학년인 2013.2.28까지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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