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피난계단 설치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라 함은 계단실,기계실, 화장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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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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