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하였으나, 사용승인신청 시 신탁해제 어려운 경우 신탁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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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 및 허가조건을 부여한 취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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