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소유권 확보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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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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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바,

건축주가 대지에 대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건축법 및 민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개별법령에 따라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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