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항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 (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공항환경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1024호)
  - (목적) 공항여객터미널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로 공항 이용객의 건강보호와 환경상 위해
              예방 등 친환경공항 조성
  - (기준) 실내공기질 미세먼지(PM10- ㎍/㎥) 환경기준은 150이하이며,
              공항 자체 유지기준은 80이하로 관리
  - (측정주기) 미세먼지 측정은 분기 1회이나, 공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함.
 o 공항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오염도 결과
   - (평가) 공항 여객터미널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공조시설 등 개선 으로 오염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등 전반적 관리 양호하며,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 전년도(‘12년 40.5㎍/㎥) 대비 금년도 상반기('13년 36.9㎍/㎥)에는 큰 폭으로 개선
            되었음.
<전국 주요공항 여객터미널 미세먼지 측정결과>
   ‘12 평균 26.6,  인천공항 22.1, 김포공항 40.5, 김해공항 31, 제주공항 31.1㎍/㎥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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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