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부동산 매수자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컨설팅(정보제공, 조언 등)을 해 주고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매도자의 주도로 쌍방합의로 계약체결이 된 경우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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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부동산의 매매, 한 경우, 즉 "중개"에 대교환, 임대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른바 "부동산컨설팅"을 한 경우라면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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