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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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질의와 같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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