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민이
직접 주택개량을 시행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
보아 건축법의 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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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7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2이상(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예정구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제1호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현지개량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등으로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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