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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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이나 주민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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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및 대한주택공사등으로 되어 있어 주민(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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