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람

사회,문화
0 투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전의 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 중인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기 전의 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ㆍ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