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전의 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보완 중인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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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기 전의 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ㆍ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 도정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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