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 제76조제1하에 의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 것도 포함하여 관련 조항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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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이내에 외부외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은 변경은 포함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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