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포탈 사이트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방문하시면 벤처확인유형별 기준요건 및 전반적인 사항이 자세히 안내 되어있습니다.
벤처인을 통해서 벤처확인 신청을 하시면 확인기관에서 접수후 준비하실 서류 및 실사날짜 등을 안내 드릴 것이며, 실사를 통한 평가후 벤처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벤처운영담당자(TEL:1577-02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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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