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업체는 현재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 이에 유독물제조업등록허가를 받았습니다.

- 당사에서는 유독물이 일부 포함하여 제조된 약품(①)을 구매하여
" ①"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다시 유독물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 "특별법 유독물영업자등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개정2002.10.14 환경부예규 제221호) " 제 1장 유독물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등록․허가" 의 3번 업무처리의 ㉯
항목 (자) 를 참고하면 "유독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유독물일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을 하고 사용업등록을 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면, 당사와 같이 제조된 유독물을 사용하여 유독물을 제조할 경우에도 제조업등록만 하여도 되는 것인지 ? 사용업등록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1.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유독물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예규 제385호, 2009.8.31)"에 따르면 "유독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독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유독물 사용업이 아닌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