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면 응급 환자로 직접 조치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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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자녀 학교의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과 부모님의 마음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응급 환자로 직접 조치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치료가 진행되도록 한 점
학교에서 일과 중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교육부 응급의료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관리체계 매뉴얼(P20)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전문적 지식과 태도로 신속·정확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환자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위급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이때 담임교사가 학생과 동행 후 학부모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급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 발생 시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수업결손 및 또 다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보건교사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에 대해 **중학교 보건교사는 학생에 대한 응급 처치를 완료하고 학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님께 인계 후 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응급의료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가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담임교사가 병원 이송 후 학생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려하지 않은 점
자녀가 학교 일과 중 원하지 않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학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학교에 확인한 결과 병원 이송 후 치료중인 학생의 건강상태가 걱정이 되어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님께 전송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학부모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학교에서도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개개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와 협의하여 자녀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중학교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교육지원청과 **중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 최민산에게 전화(☎ 839-0130)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39-0130)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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