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배우자 한쪽이 증여받은 후 부부공동명의가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배우자 A 1990년에 3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음 (증여세 4천만원 납부)

2) 배우자 A 2009년에 배우자 B에게 토지지분 50% 증여 (증여세 비과세)

3) 2013년 부부 A, B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0억원에 매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 A의 양도세계산 중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매매가액 = 10억원 * 1/2 = 5억원

b) 취득가액 = 3억원 ? 또는 1.5억원 ?

(1990년 증여받음 금액 100% 적용 ? or 배우자 지분고려 1/2만 적용 ?)

c) 소요경비 = 4천만원 ? 또는 2천만원 ?


배우자 B의 양도세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매매가액 = 10억원 * 1/2 = 5억원

b) 취득가액 = 4억원 (2009년 증여당시 토지가격의 1/2, 공시지가 기준)

c) 소요경비 = 0


양도세법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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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아래의 일반적인 계산방법 및 이월과세 적용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5억원(양도가액 10억원 1/2)-1.5억원(취득시 증여가액 3억원 1/2)-4.5백만원(취득시 증여가액의 3%를 필요경비공제) = 345백만원(양도차익)


5억원(양도가액 10억원 1/2)-4억원(취득시 증여가액 4억원) - 12백만원(취득시 증여가액의 3% 필요경비공제)- 88백만원(양도차익)

*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을 5년이내 양도(이월과세)하는 경우 계산방법

10억원(양도가액)-3억원(취득시 증여가액 3억원)-9백만원(취득시 증여가액의 3%를 필요경비 공제)- 4천만원(배우자 증여세 납부액을 필요경비공제)
=651백만원(양도차익)


B는 납부의무 없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분당세무서 재산세과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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