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 보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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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시 가해학생 교육․선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는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사법적 조치(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등)와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받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교육․선도 목적의 조치를 통하여 학교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피해자․가해자의 조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법적 절차에 의해 훈방, 구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라도 선도․교육 목적의 가해학생 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550-014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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