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와 B가 다투었으나, 담임교사가 확인한 결과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A, B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자체 종결하고 전담기구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두 학부모간에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A 학생 보호자가 B 학생의 보호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문제를 삼아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하는 것은 학폭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나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측에 대하여 구속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4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