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대상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시설사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적용범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77)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학교시설촉진법상 경미한 시행범위
학교시설(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대상여부 질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관련 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여부 문의
기존학교시설사업 허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